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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년 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
  • 박성원
  • 등록 2019-12-30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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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 주민부담률 기존 39.4%에서 64%로 증액 조정


▲ [울산시청 전경]


5년 만에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인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을 배출시킨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과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 처리비 재정 부담이 악화되어 공공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울산시는 5개 구·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08년 종량제 시행 이후 2015년도에 구·군별로 10 ∼ 20원(가정용 기준) 인상된 바 있다.


중·남·동·북구는 현재 1리터당 50원(가정용 기준)인 배출 수수료를 내년부터 해마다 10원씩 3년간 인상해 2022년 80원으로 올린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 배출 수수료는 같은 기간 1리터당 100원에서 해마다 20원씩 인상해 16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은 1리터당 36원(가정용)에서 해마다 8원씩 인상해 6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36원에서 해마다 10원씩 인상해 66원으로 올린다.


각 지자체가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배출 수수료 주민 부담률이 39.4%(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60.6%는 각 구·군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여 재정이 악화된 까닭이다.


이는 음식물 배출 수수료 중 음식물 배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40% 미만이라 나머지는 모두 지방재정에서 처리된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중구 33억 9,000만 원, 남구 48억 6,000만 원, 동구 24억 6,000만 원, 북구 33억 5,000만 원, 울주군 36억 1,000만 원 등 총 177억 원으로 주민 부담률을 제외한 107억 원을 각 기초단체가 부담했다.


울산시는 향후 3년간 인상하여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되면 중구 8억 6,000만 원, 남구 14억 6000만 원, 동구 5억 6,000만 원, 북구 7억 9,000만 원, 울주군 6억 2,000만 원 정도 재정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배출수수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주민 1인당 1년에 내는 배출 수수료는 9800원, 인상폭은 3600원 정도이다.”며 “상대적으로 구·군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고, 환경부도 쓰레기 배출 감소와 배출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주민 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 구·군은 올해 물가대책위원회 및 관련 조례규칙(안) 심의 등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자원순환과(☎052-229-3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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