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 내 군 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 음식점업, 각종 서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19. 12. 31.(화) 00:00부터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으로 총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으로는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9.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휴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반환받을 수 있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30.(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도 12. 31.(화)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기간(’20.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감면혜택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는 정지(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유발)·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로서 정지·취소가 면제된 경우 1개월 이내 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되어 결격이 해제된 경우 同 교육을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