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를 기해 50시간만에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개최될 시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이날 0시까지 50시간11분 동안 15명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23일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 59분)이 스타트를 끊은 뒤 24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 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민주당 최인호 의원(3시간 39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2시간 49분), 민주당 기동민 의원(2시간 39분), 한국당 전희경 의원(3시간 41분)이 토론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1시간 52분), 한국당 박대출 의원(5시간 50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3시간),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민주당 강병원 의원(2시간 36분), 한국당 유민봉 의원(45분), 민주당 김상희 의원(1시간 35분), 한국당 김태흠 의원(4시간 53분)이 토론자로 나섰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한국당은 이때 '쉬어갈 틈'을 만들고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도 피하기 위해 하루 여유를 두겠다는 생각이다.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때 '쉬어갈 틈'을 만들고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도 피하기 위해 하루 여유를 두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4+1'이 '속도전'을 결정할 경우 이날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4+1'은 이미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 시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본회의가 '4+1'의 계획대로 열려 선거법을 연내에 처리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여서 사실상의 선거법 법정 처리 시한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선거법의 '큰 틀'을 흔들면서도 총선 일정 시작 때까지 내용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해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선거구 획정 등 숙제가 더 남았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하며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결성을 예고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