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겨울철 강설 대비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이번 훈련은 가산면 제설창고에서 진행했으며, 도로보수원과 읍면동 제설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제설 담당자들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는 2025~2026년 도로제...
▲ [사진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4.3특위는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20년 전 제주4·3 관련 첫 특별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이날 성명을 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총 4건으로,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해당 4·3특별법 개정안 4건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