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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미세먼지 시즌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 최돈명
  • 등록 2019-12-10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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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오염원별 집중관리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 행정·공공차량 2부제, 무인단속시스템활용 2.5톤 이상의 5등급차량 상시단속 실시


▲ [사진제공 =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에 동참하며 지역 곳곳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 발생오염원별 집중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수송 분야 △난방 분야 △사업장 분야 △노출저감 분야 4개 분야에 대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초기 원인은 국외유입 영향이 크나, 대기정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원인들이 가중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도봉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과 이른 봄철에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평균 및 시즌제 기간에는 서울시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

 

구는 수송 및 난방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관리를 집중하고, 오염원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행정·공공기관 승용차 19대와 직원차량 270대 총 289대에 대해 기존에 실시해온 승용차 요일제를 중단하고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친환경차량, 영유아동승차량 등 제외) 이와 함께 도봉로 의정부 경계 지점에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해 2.5톤 이상의 5등급차량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는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추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이 이뤄진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시즌제 기간에 20%이상 절감한 개인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지급하고, 단체회원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을 시즌제 기간인 12월~3월과 6월~9월로 조정해서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 1~4회 점검을 실시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해서도 시즌제 기간에는 현장 전수점검 실시,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구는 분진청소차(4대), 노면청소차(4대), 물청소차(4대) 도로청소차량 12대를 모두 투입해 지역의 143.9km구간 주요 간선·일반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차량당 1일 작업구간을 10km연장한 60km로 적용하고, 물청소는 평시 영상 5℃에서 영상3℃로 상향했다. 또한 마들로 아파트밀집지역(서울북부지방법원~창동운동장)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의 도로청소도 실시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에 관은 물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모두의 건강은 물론,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함께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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