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이미지 = 픽사베이]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2020년 1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5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각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에 보고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이상 현장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시설을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는 밀양·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고,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며,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보수 조치토록하고, 다음 안전점검 시 재확인, 미조치 시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시설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추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후속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없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