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11월 27일(수) 2019년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등 각종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6,2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