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이미지 = 픽사베이]울산시는 11월 27일(수) 2019년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등 각종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6,2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