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제주시청제주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1억 1천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돌려드린 1억 1천만원의 주요 환급세목, 사유 및 금액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3천 6백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천 7백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 외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므로 많이 신청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