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DO-한전, ‘사업종료 이행협약(TA)’ 체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의 ‘사업종료 이행협약(TA: Termination Agreement)’을 체결함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통일부는 14일 KEDO가 지난 7∼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KEDO와 한전이 지난달 14일 가서명한 TA를 승인해 청산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A는 지난 8일 한전 이사회와 KEDO 내부절차를 거쳐 12일 발효됐다.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TA에 따라 한전은 이번 사업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과 미지급금 등 청산비용을 담당하는 대신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을 KEDO로부터 넘겨받았다. 북한 금호지구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KEDO가 계속 보유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수로사업 청산과 관련해 KEDO는 5차례에 걸쳐 북한에 서한을 보내 현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계속 요구, 확인하고 있다”며 “클레임·기자재 처리문제는 한전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KEDO가 확인하고, 한전의 기자재 처리 결과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 처리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KEDO 채무 상환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는 KEDO의 부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한 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수로사업 청산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경수로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종합 공정률 34.54% 상태에서 지난 5월 31일 공식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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