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장 신청에서 방문까지 30여일→7일로 단축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출입절차가 31일부터 크게 간소화된다. 통일부는 29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측 출입국사업부와 협의해 출입증 체제 이행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초청장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출입절차 간소화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성공단 방문시 초청장 신청에서 방문에 이르기까지 30여 일이 소요되던 출입절차가 7일로 크게 단축되며, 적용대상에는 국내외 기술자와 바이어도 포함돼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관계자’가 앞으로 개성공단 출입시 초청장 대신 ‘포괄출입문건’을 출입 7일전에 신청하면, 북측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관계자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지원기관, 입주기업, 개발업자, 건설관계자, 사업지원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성공단관계자가 아닌 단순 공단시찰 등 목적의 ‘기타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와 같이 초청장 방식이 유지된다. 통일부는 ‘기타 인원’을 위한 초청장 발급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출입절차 간소화 조치에 이어 앞으로) 출입증 체제가 이행되면 별도의 초청장 없이 하나의 남북겸용 방문카드로 편의성 있게 (개성공단)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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