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 102개 노선(86.86km)에 대한 인력 단속과,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224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총 7가지의 신고 대상을 정하고, 2019.4.29.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해오고 있다.
※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관련
<신고 대상 및 운영 시간>
· 인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1분 이상 간격
· 버스 정류소 : 06:00 ~ 24:00, 1분 이상 간격
· 안전지대, 다리(교량) 위 : 06:00 ~ 24:00, 5분 이상 간격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App) 활용하여 위반 지역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 일시를 명시하여 전/후 사진 촬영, 첨부하여 신문고 접수
2019년 10월 말까지 총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113,045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81,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접수된 총 9,433건 중 4,56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59건을 계도하였으며,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시민신고제의 지속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보행자 및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시민신고제 신고 장소별 과태료 부과 내역(총 4,563건) → 부과율 : 58%
(횡단보도) 3,167 (인도, 다리 위) 769 (버스 정류소) 480 (교차로 모퉁이) 76 (소화전) 71
향후 지속적인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주요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고정식 CCTV를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등 제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