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제주시청
◯ 제주시는 2016.1.1.~2018.12.31. 해당 기간내에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1,161건, 취득세액 156백만원에 대하여 8월중 과세예고 하여 348건 27백만원이 납부 되었고, 그 후속조치 1차로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건 3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에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과세예고서 반송분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2차 수시 부과 예정이다.
◯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납부 건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지방세법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며,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