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제주시청
◯ 제주시는 2016.1.1.~2018.12.31. 해당 기간내에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1,161건, 취득세액 156백만원에 대하여 8월중 과세예고 하여 348건 27백만원이 납부 되었고, 그 후속조치 1차로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건 3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에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과세예고서 반송분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2차 수시 부과 예정이다.
◯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납부 건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지방세법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며,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