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제주시청
◯ 제주시는 2016.1.1.~2018.12.31. 해당 기간내에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 등록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1,161건, 취득세액 156백만원에 대하여 8월중 과세예고 하여 348건 27백만원이 납부 되었고, 그 후속조치 1차로 미신고 납부대상자 427건 39백만원에 대하여 이달에 수시 부과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며, 과세예고서 반송분등 나머지 386건에 대해서는 추후 2차 수시 부과 예정이다.
◯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을 변경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미신고납부 건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지방세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러한 종류의 변경을 「지방세법시행령」제15조에서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며,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