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무단대수선에 따른 기둥철거부분 사진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에서는 금일(2019. 10. 15.) 오전 10시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하여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1/지상5)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로서, 지난 10.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 제주시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하여, 행위자 고발 및 안전관리자문단(관계전문가 2인)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하였다.
❍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 조치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