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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청와대, 조국 청문회 무산시 임명강행 가능성
  • 김민수
  • 등록 2019-08-31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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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질문에 "대통령은 법 절차대로 진행"
  •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열어 반드시 국회법 준수하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애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청문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청문회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도 3일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강기정 수석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수석은 "일단 9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국회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추가 송부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9월 3일을 인사청문회 일정에 포함시켰다, 그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 2~3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3일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강 수석은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진다"라면서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라고 답변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는 "임명 여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합의된 9월 2~3일 안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9월 2~3일을 무산시키고 다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해 9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강 수석은 "9월 2일과 3일이 어떻게 합의됐는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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