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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시행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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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의 출생·거래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한편,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 최근 제·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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