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2부)과 합동으로 2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약사로부터 제조관리자 명의를 대여 받아 제조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하고, 나아가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온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하고,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기관(2개소) : 동경종합상사, 허브메디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일부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 위와 같이 검사를 누락한 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위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4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하고,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서류 등을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검사기관(4개소) : 한국한약시험연구소, 신흥제약사, 온누리, 휴먼허브 4개 검사기관 중 2개 기관에서는 '중금속(카드뮴)'이 부적합한 기준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데이터를 수정하는 등 결과를 조작하여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잔류농약성분 등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채 ‘적합’하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다른 검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 검사기관 지정요건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강화 ○ 시험결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정기 정도관리 실시 ○ 전산화를 통한 시험결과 실시간 보고체계 도입 및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중요 변경사항(인력, 시설 등) 신고 의무화 등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양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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