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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시 사전승인 규정은 사생활 자유 침해 … 도 인권센터,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 이정수
  • 등록 2019-07-22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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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 기숙사 규정 속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00)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 기간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 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 불이행적용(벌점 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 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 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있게 한 규정은 장애 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 생활수칙(사생 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며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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