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가 없이 벤질피페라진 취급하면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박종환
  • 등록 2008-09-24 09:56:00

기사수정
  • -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2008.9.29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7) 종전 이들 성분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 강화한다고 한다.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료물질.향정신성의약품 추가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① 벤질피페라진(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 대표자 입회하 당해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 동 성분 보관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한편, 동 성분을 소지하고 있으나 향후 취급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함 ②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동 성분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시마다 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 동 성분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2008.3.28자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008.9.29자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김형중)은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참고로 관리대장 양식 및 현행 마약법내용은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마약법 시행령 - 휴폐업 미신고(300만원), 마약구입서.판매서 미보존(500만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 재고량과의 차이 발생(300만원), 마약류관리자의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보존(300만원), 사고마약류.수출입..제조.원료사용현황 등 미보고(마약 500만원, 향정.대마 3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 저장기준미준수(300만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기록(마약 500만원, 향정 300만원), 마약류관리자의 마약인계 미신고(마약 500만원, 향정 300만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장부 미보존(300만원)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