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따윈 물러가라 내가 왕이로 소이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태백에서 열린 협회장기 대회의 재경기 문제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대로 다루지 못해 논란이 일었는데 모지역 회장선거와 관련되어 우격다짐식 출석요구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치뤄진 회장선거과정의 문제를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석요구를 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는가 하면 출석요구자에 대한 출석신분을 징계혐의자에서 참고인으로 그리고 참고인에서 다시 징계혐의자로 마음데로 바꾸어가며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려온 문서를 입수한 바로는 출석요구서부터 규정에 맞지않게 보낸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전에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6월7일에 요구서를 보내고 4일만인 11일에 출석요구를 한사실이 문서상으로 드러나 있고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대상자의 직위는 지도자로 적용을 시키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행정을 맘껏 펼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신분으로 참고인자격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지도자가 아닌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 해당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해야하는 것이지 경기와 무관한 선거와 관련 된 내용을 지도자로 적용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명시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규정의 적용은 징계에 관련 된 사항을 적용시키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석의 이유조차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지 못한 상태로 마구잡이로 문서를 하달하여 뒷수습조차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내려보낸 문서가 있어서 되돌릴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의문이 든다.
이 과정에서 출석요구자들은 참고인으로 사전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문서를 받아보니 징계혐의자로 문서가 날아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지적하였고 이렇게 어이없는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스포츠공정위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피신청서 기각 사유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다시 징계혐의자로 출석을 요구하여 중앙의 행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너무 황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 A씨는 스포츠공정위원장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만났을때 규정을 잘 모르는것 같았으며 조사과정도 아닌데 녹취를 하려고 하여 제제한 사실도 있었고 반말을 일삼는 스포츠공정위원장의 태도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이번사안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문체부, 대한체육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의사를 내비치고 필요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A씨는 가처분도 기각되고 본안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떡주무르듯 이리저리 오라가라 하며 무리하게 출석요구를 하는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보공개 요청자료와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 기각사유에 대한 회신이 우선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문서가 협회로 내려와 협회에서 대상자들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문서를 하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항의 전화를 받고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중앙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본지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의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면 보이지않는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기원 원장의 구속,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의 구속 등 바람잘날 없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누가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