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박덕배 제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박덕배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의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정부에 위임해놓고 그 협상 내용을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한,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생한 뒤 5년 동안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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