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온 칠레산 돼지고기가 지난달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칠레의 한 작업장에서 수출한 돼지고기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인 지방 1g 당 2피코그램(pg)의 세 배를 넘는 8.2 피코그램까지 검출돼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작업장 두곳 외에 또 다른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수입과 검역이 중단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문제가 된 작업장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수거했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시중으로 팔려나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지난해에는 4만5천여톤이 들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은 올해 들어서만 800톤이 넘는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칠레 측이 다이옥신 오염 경위를 찾아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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