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3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돼 해당 물량 5.4t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3.9pg/g fat으로 국내 돼지고기중 잔류허용기준치인 2pg/g fat을 초과했다.※ 1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일명 Famisa, 작업장번호 06-03)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잠정중단조치 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해 둔 상태다.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수입 식육에서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했고, 칠레산 돼지고기는 3건(32.9t)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1건(5.4t) 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6,050t이 수입됐으며 해당 작업장에서는 1,568t이 수입됐다.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약 729톤)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