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이후 석 달 동안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활동이 종료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동제한 등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에 설정되는 방역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가금류 매몰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고 방역대 안의 조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이와 함께 재래시장에서의 닭ㆍ오리 판매 제한과 도축장 출하 닭ㆍ오리 임상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의 조치도 중단된다.아울러 농식품부는 29일 날짜로 현재 '경계' 단계인 국가위기경보를 해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비상근무 체제를 풀었다.앞으로 추가 발병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마지막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끝난 5월 15일로부터 석 달 뒤인 8월 15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5월 12일 경남 양산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33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됐고, 보상금 등으로 모두 2천637억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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