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의뢰했다.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쇠고기 수입조건 수정 고시안의 관보게재를 오늘(25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이 장관고시는 26일 관보에 실려 공포된다고 밝혔다.수정된 고시에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하고, 한국용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에 따랐다는 증명이 추가된 쇠고기만 검역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또한, 30개월 미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지만, 눈과 뇌, 머리뼈, 척수 등의 부위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반입되면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수출작업장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점검권을 명시하고 여러번 위반이 발생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으로 담겼다.농식품부는 26일 장관 고시가 발효되면 27일부터 국내에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 5천여 톤에 대한 검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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