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검역지침이 확정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쇠고기가 들어오면 30개월 미만만 들어오게 돼 있는 품질평가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 평가를 받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밝혔다.또, 전체 쇠고기의 3%에 대해 포장을 뜯어 검사하고 혀와 내장 부위에 대해서는 수입이 될 때마다 해동해 조직검사를 한다고 밝혔다.검역원 측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장에 대해서는 30센티미터 간격으로 다섯 부위를 잘라 광우병위험물질인 소장 끝 부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새롭게 수출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 잔류물질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수입이 제한된 부위가 반입될 경우에는 함께 들어온 물량은 모두 불합격조치하고 같은 작업장에서 수입금지부위가 2번 이상 들어오면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검역 대책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기업 구내식당 등에서 나오는 구이와 탕뿐 아니라 국과 반찬 등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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