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보리, 콩, 옥수수 등의 곡물차에 대해 납, 카드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 기준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물대용으로 섭취량이 급증한 다류에 대해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납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뮴 기준을 신설함. 또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액상추출차 등 다류에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위화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자함. 또한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수수와 그 단순가공품에 대해서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함.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이로써 신제품 개발, 운송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과 섭취편이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예 : 철강업 종사자,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식염정제 식약청은 식품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되어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증점안정제로 음료등에 사용되고 있는 히알우론산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다고 밝혔음.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A7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 20자로 배포한 바 있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장기 실행계획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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