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기준(안) 신설 고시를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만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된 성분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추후 고시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폭넓은 항균작용, 사용상의 편리성 등으로 장치를 통하여 제조.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급식현장에서 과일.야채 등의 식품에 살균목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살균제 식품첨가물 사용을 확대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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