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맞춤 농정의 토대가 될 농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농수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벌이고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농업인이나 영농종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다만 정부는 앞으로 농림정책사업을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참여 농가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인력.농지.생산물 등과 관련된 기본정보와 교육.정책자금.인증 등의 상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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