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품과 의약품으로 같이 사용되는 “미삼” 등 5품목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명, 식품공전)으로 일치시키고, 고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시험법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08.05.19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 “구기자” 등 26품목의 한약재에만 식품의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미삼” 등 5품목1)의 한약재에도 식품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식품공전)을 적용토록 하여 총 31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개별 기준의 적용 대상 생약 중 “홍화”의 명칭을 “홍화자”로 변경하고, 일부 시험방법에서 분석조건 등을 최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중에 “감초” 등 10품목이 재배될 때 농업진흥청에서 사용을 허가한 농약 “디치아논” 등 25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 품목(“감초” 등 10품목)에 잔류 농약(“디치아논” 등 25종)의 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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