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기준규격에 대한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치과용합금’에 대한 기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한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 - 87호)을 ‘08. 5. 16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동 규격은 국제적 수준과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관련업계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안예고(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은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개정하고,- 각 합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하고, 각 특성에 따른 성능시험을 규정하는 한편-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편(specimen)의 준비과정과 시험방법 및 위해원소함량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시한은 2008년 6월 5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료기기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122-704), 전화: 02-380-1785~86, Fax: 02-351-3726, e-mail : ohj55@kfda.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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