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는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물질 신고 보고와 보관 의무화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이물보고와 조사지침'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소비자가 이물질 신고를 했을 때 금속성 이물질, 동물의 사체, 기생충, 플라스틱 등 8가지 항목은 반드시 보건 당국에 보고하고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또 악의적 소비자가 고의로 이물질을 혼입해 신고한 경우는 보고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물질이라도 식약청에 직접 보고가 의무화된다.식약청은 지금까지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시정과 예방 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이물질 조사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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