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천연첨가물 인정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식품산업발달에 기여하고자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인정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시험성적서 제출조항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을 5월 2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 천연첨가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성분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식약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은 후에 국내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처리기한이 다소 길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식품첨가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천연첨가물 인정업무를 보다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원의 편의를 돕고자 천연첨가물에 대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은 접수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5일 단위로 휴대폰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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