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05. 11.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하여 허가사항을 조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등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최근 향정의약품과 약사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등을 병용 처방하는 등 동 내용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 : 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 향정 식욕억제제에 대하여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비만지수(30kg/m2)에 따라 사용" 등의 내용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안전성 서한 발송 병.의원 약국 등 동 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시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 내용을 적극 전파하도록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국민들의 동 약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여 동 내용에 대하여 적극 홍보 요청. 향후 식약청은 향정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관련하여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하고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 및 동 제제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통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