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우현 의원]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규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하여 징역 7년과 1억6천만원의 벌금, 6억9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6. 4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았우며 그외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918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챙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