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중징계하고 강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28일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또한 통화 내용을 유출한 A씨와 유출을 받은 강의원은 형사고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A씨등 3명에 대해서 해임, 파면, 정직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