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 불량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은 회수개시 시점으로부터 17일 이내에 검증까지 완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보면 앞으로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회수 등급이 1, 2, 3등급으로 구분된다.지금까지 회수기간은 약 30일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회수등급에 따라 10일과 12일, 17일내에 회수명령과 회수완료 검증까지 이뤄지도록 대폭 단축됐다.식약청은 또 회수명령과 동시에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전국 식품취급 영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발송해 회수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선진국의 회수제도를 참고해 지침이 마련됐으며 현재 미국 회수율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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