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태리산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9건)를 수거하여 다이옥신 잔류여부를 정밀검사한 결과, 전량 합격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취했던 판매중지 등 일부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태리 정부와 유럽연합(EU) 측은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 생산공장을 일제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은 내수용 생산공장인 25개소로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없으며 모두 폐쇄 조치되었다고 공식 알려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22일 이태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차원에서 수입검사 잠정중단, 국내 판매중단 등 조치를 취한 이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162kg)되어 있거나 수입업체·음식점 등이 보관(2,015kg)하고 있는 제품 중 유통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들은 국내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문제의 25개 이태리 치즈공장에서 생산된 치즈에 대해서는 추후 생산이 재개된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검사 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수축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의 위해발생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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