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식품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여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식품업체의 안이한 인식과 관행 및 관리 시스템의 미흡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이물관리 개선대책 마련 2)소비자불만 신속 대응체계 구축 3)신속 회수시스템 구축 4)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5)원료식품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6)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식품업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물 혼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식품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 종류별․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을 마련하고, 금속검출기, X-ray투시기 설치 및 방충.방서시설 강화 등 시설기준을 보완한다(‘08. 8). 또한, 식품 이물 검사방법.주기, 관리요령 등 식품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을 마련한다(‘08. 8). 업체의 이물 혼입 발생시 원인 검증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의 기록물 보관을 의무화 한다(‘08. 4). 업체의 이물검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체를 지원한다(‘08. 10). 소비자 불만사항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불만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고, 관련 제품은 업체가 6월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 신속 신고시 처벌 경감, 보고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축소.은폐시 영업장 폐쇄 등 강력 처벌(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08. 6) 또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사항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08. 4). 기업이 과거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분석, 신제품 개발시 활용하여 사전 예방하고, 기업 임원이 소비자 불만.피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1))」참여를 확대한다(‘08. 4). 식약청에「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소비자가 이물 혼입, 부패.변질 식품 발견시 24시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에「소비자 신고센터」사이트를 구축한다(3. 22).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긴급 조사하여 즉시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파하여 판매 중지 등의 신속 조치를 취한다(‘08. 4). ※ 위해우려 발생시 영업장 폐쇄 및 긴급 회수명령(식품위생법개정안 국회 제출, ‘08. 6) 신속한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회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자진회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을 확대하고(‘08. 8), 위해우려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은폐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회수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회수기간 등 관리체계를 차등화 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한다(‘08. 4). 위해식품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식품제조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한다(‘08. 6 시범운영). ※ 식품이력추적제도 : 제품 이력정보를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구시 소비자에게 회수대상임을 알려주는 제도 회수명령, 회수계획 및 결과보고 등 회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회수관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08. 5).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회수대상 식품을 정부가 직접 회수․폐기하고 그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08. 12).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한다.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형량 하한제를 강화(‘08. 10)하는 한편,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몇 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08. 6, 국회제출). 또한, 동일 식품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 발생시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추진한다(‘08. 10, 국회제출). 원료식품 등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한다. 자사제조용 수입원료에 대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08. 3) 수출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를 강화한다(’08. 4). 수입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준을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는 우수 수입업소제(GIP)를 도입하고(6. 30), 반가공 수입 원료식품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한다('08. 9).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한다. 원료부터 제조·가공, 유통.판매까지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HACCP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07년 339개소→ ’12년 1,400개소 아울러 중소기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모델을 개발.보급한다(4. 30). ※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HACCP적용이 어려운 중소업소를 위하여 개발된 위생적 관리프로그램(위생조건, 원료선택, 위해요소 관리수칙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이물 혼입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식품산업체의 자율적인 노력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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