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와 법랑 등 주방용기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조리.저장에 자주 쓰이는 유리, 도자기, 법랑 용기에 대해 납과 카드뮴 용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국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을 담아 두는 유리, 도자기, 법랑의 크기에 따라 납과 카드뮴 용출 허용기준을 달리했으며 직접 불에 접촉해 가열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재질별로 납과 카드뮴의 규격을 신설했다. 유리, 도자기, 법랑 용기는 미량의 중금속이 녹아나올 수 있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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