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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이내 구역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지정
  • 박종환
  • 등록 2008-02-29 0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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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 30여곳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2월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약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곳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해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공모전 및 안전·영양교육실시 등으로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등 학교 및 학교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2009년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와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리나라 미래 성장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안에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 실천을 위해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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