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 를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08. 2.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은 20,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e-mail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제공됨. - 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식약청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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