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동단속반은 지난 연말 국산 활뱀장어 가격 상승으로 수입산 활뱀장어의 국산둔갑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난 7일 도매업자 양모씨가 중국산 활뱀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활뱀장어는 5.7톤(7700만원 상당)으로 양씨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뱀장어는 건강보양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 ‘민물장어 구이용’ 또는 ‘중탕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입건된 양씨는 중국산 활뱀장어는 외형상으로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워 국산으로 속여 팔아도 소비자가 이를 알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매상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설을 앞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반 업체는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수산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안 된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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