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올해 공시된 가격은 전년대비 1.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조세 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