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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판매사이트 불법건강기능식품 주의
  • 박종환
  • 등록 2008-01-04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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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불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전피해예방차원에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구입 시 주의와 확인을 당부하였다. 이들 업소는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우송하는 등 거래하면서,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 하다 적발 되었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 (제품명 : 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 -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유통금지 한 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제품 판매 (제품명 : 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제품) -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 판매 (제품명 : 6-oxo Extreme 1개제품) 한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 보도자료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 불법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건강기능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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