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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 사후관리 결과
  • 박종환
  • 등록 2007-12-28 0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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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기한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등 7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고, 이번에 실시한 조사는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병.의원의 경우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였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한 행위를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시.군.구)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약류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업종업소명해당시·군·구위반내용적용법규특별감시결과경남의원G내과의원거제시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취급업무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전북의원L외과의원덕진구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부산약국Y약국부산진구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부산의원S정형외과의원사하구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취급업무정지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대구의원S정형외과서구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서울병원 Y요양병원영등포구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경북의원T외과의원포항시취급업무정지기간중 마약류취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시행규칙제43조, 제64조 제9호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마약관 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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