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법·용량 안내문 개정...감기·비염약은 2세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해열진통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2세 미만 아동에게 감기약을 사용할 때에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용량을 결정하도록 감기약의 용법이 변경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의 용법·용량 안내문에서 1세 미만 또는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제산제, 소화제, 장을 보호하는 정장제, 지사제, 통증과 경련을 완화하는 진경제는 1세 미만에 대한 용법을 표시하지 않도록 했으며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용 먹는 약에 대해서는 2세 이상부터, 설사를 유도하는 ‘하제’는 3세 이상부터 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영아에게 감기약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중하게 투여하게 하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