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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식 부작용관리체계 확립
  • 박종환
  • 등록 2007-12-11 0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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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하였고 부작용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04년부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협력사업으로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종로구 약사회(회장 임준석)를 통해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오는 12월 12일(수)에는 강남구 의사회(회장 김영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사들의 참여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11월 29일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이병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2일(수)부터 본격 가동을 돕고 있다. 금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확대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사, 약사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영업자들도 시장 건전화의 차원에서 동참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소비자-전문가-산업체가 참여하는 효율적이고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 소비자 → 건강기능식품부작용신고센터, www.kfcc.or.kr ※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협회 www.hfood.or.kr ※ 보건의료전문가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 http://hfoodi.kfda.go.kr 또한 식약청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방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협력기관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집되는 부작용 추정사례를 식약청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통계학적 분석 및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체계가 시범운영 되고 있다. 특히, 제3자 검증자문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안전평가 위원회’ 운영하여 왔으며,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속체계도 마련하였다. 내년에는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보다 권위 있는 자문요청을 위하여 행정규칙(청 예구 등) 제정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며, 부작용 추정사례 분석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을 통해 소비자 및 산업체에 전파하는데 주력하여 소비자 및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분석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전문가.영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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