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4분기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 전국 합동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의 전국 합동 단속 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총 1,29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금년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5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 》 식재료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위반내역(141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4개소 - 보존식 미보관 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 무신고 소분 판매 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개소 - 기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23개소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내역(57개소) - 원산지 허위 표시 13개소 - 쇠고기 종류 허위 표시 4개소 -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0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 30개소.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음식점의 식육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식재료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07.12. 국무회의 의결)하여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겨울철식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또는 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는 등 붙임의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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