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 구축 일환으로『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을 11월 26일 중국(북경)에서 식약청장(김명현)과 질검총국장(李長江)이 체결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체결된 『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MOU)』은 2003년 10월 최초 체결된 약정을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식품안전 협력약정 주요 개정내용은 ○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수입금지, 검사강화 내용을 수출국에 통보하고, 수출국은 해당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 문제제품에 대한 수출국 현지실사 및 식품안전설명 개최를 적극적으로 협조함 ○ 또한, 수출국 현지 공장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전확인등록제 및 공인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중 식품안전 협력약정 주요 개정(제2항 협력분야 신설조항)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기업의 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중지 또는 검사강화가 필요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 통보 시,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품의 종류, 발견된 문제, 검사방법, 검사결과, 생산기업, 생산일자, 수입(수출)일자, 수입(수출)항구 등이 포함된다.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품질안전문제에 대하여 수출측은 통보 접수 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상응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입측에 통보한다. 필요시, 수출측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측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실사 및 식품안전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측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양측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교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공인검사기관",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및 "수출입식품기업 등록제도" 등을 활용할 데 대하여 적극 연구 토론한다.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약정(개정)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평등․상호주의와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측의 식품안전성․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공유 및 조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식품안전성․품질기준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 1 항 기본원칙 양측은 이 약정과 자국의 관계법령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식품안전성․품질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다. 제 2 항 협력분야 양측은, 가. 식품안전성․품질기준에 관련되는 자국의 관계법령 및 기타 정보를 교환한다. 나. 양국의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기준, 규격 및 검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다.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기업의 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중지 또는 검사강화가 필요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 통보 시,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품의 종류, 발견된 문제, 검사방법, 검사결과, 생산기업, 생산일자, 수입(수출)일자, 수입(수출)항구 등이 포함된다. 라. 수입식품에서 발견된 품질안전문제에 대하여 수출측은 통보 접수 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상응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입측에 통보한다. 필요시, 수출측의 동의를 얻은 후 수입측은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실사 및 식품안전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출측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마. 양측은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교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공인검사기관",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및 "수출입식품기업 등록제도" 등을 활용할 데 대하여 적극 연구 토론한다. 바. 가용예산.자원의 범위 내에서 심포지움 개최 및/또는 공동훈련과정을 마련한다. 제 3 항 협력위원회 1. 양측은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본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추진상황을 검토하며 기타 이 약정과 관련되는 사안들을 논의한다. 2. 위원회는 각 측에서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북경과 서울에서 교대로 연례 개최하거나 또는 양측이 협의하여 정한다. 4.위원회의 각 회의별 구성과 의제는 양측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측은 연락관을 지정한다. 제 4 항 비용부담 1. 각 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되는 각 측의 모든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2. 일방측의 요청에 따라 타방측이 제공하는 협조의 비용은 요청측이 부담한다. 다만, 양측이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5 항 정보의 공개 양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타방측이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그 타방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 6 항 이견의 해결 이 약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있어서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측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 7 항 효력 및 종료 1. 이 약정은 서명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일방측이 이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이 약정은 양측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그 종료 통보 시 진행 중인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약정은 2003년 10월 31일 서울에서 공식 체결되었고 2007년 11월 26일에 북경에서 개정되었으며 각자 동등히 유효한 한국어본, 중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수입식품팀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