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세부표시기준을 마련했다. 또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무가당' 표시를 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을 살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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